행정안전부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법상 진위 확인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이용 절차와 방법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