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개 기관과 협약…가사·동행이동·식사·이미용 등 4개 분야

경기 성남시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수발할 가족이 없는 경우다. 시는 연말까지 국·도·시비 총 5억90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최장 60일간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 분야는 가사, 동행 이동, 식사, 이·미용 등 4개다. 가사(청소, 세탁 등, 시간당 2만5320원 상당) 및 동행 이동(병원, 관공서 등, 시간당 2만5260원 상당)은 각각 연간 60시간(하루 최대 4시간) 제공한다. 식사는 하루 2끼씩(한끼당 1만1000원 상당) 연간 최대 45끼 범위 내에서 배달하며, 이·미용은 월 1회(2만4000원 상당) 지원한다.
이날 시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분야별 전담 기관은 △가사 지원=사회적협동조합성남만남돌봄센터(수정구)·서로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중원구)·다살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분당구) △동행 이동=원마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수정구)·서로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중원구)·다살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분당구) △식사 지원=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수정구)·성남시니어클럽(중원구)·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분당구) △이·미용=한국미용복지사성남지부(전역) 등이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 청구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며,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는 20%를 부담한다. 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 장기 요양 등 공적 돌봄과 달리 이번 사업은 별도의 등급 판정 없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신청 후 현장 조사만으로 신속히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으로 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