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전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CCTV 심야 단속 중단

이민하 기자
2026.07.09 17:00

[시티+줌 25]

(서울=뉴스1) =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민선9기 출범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1호 결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종로구가 이달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을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9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폐쇄회로)TV 96대의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 다만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차량은 유예 시간에도 단속한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는 유선 연락과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구역별로 달랐던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단속은 없앤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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