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GB 해제지역 12개 지구 층수·용적률 완화…사업성 '날개'

경기=권현수 기자
2026.07.14 13:51

1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최종 고시…기준·허용 용적률 각각 30% 상향
1개 층 높여 짓기 허용 및 인센티브 추가…신계용 시장 "불합리한 규제 지속 개혁"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20년 동안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풀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지난 20여년간 유지되던 엄격한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 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한 해제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안의 핵심은 민간 건축 개발의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우선 토지의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밀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씩 일괄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물의 최고 층수 제한을 기존 기준에서 1개 층 완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층수 규제 완화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합리적인 대지 활용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100%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난한 협의를 거쳤다. 3차례에 걸친 주민공람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촘촘히 밟으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신계용 시장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묶여있던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정상적인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나 악법성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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