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재논의" 대통령 지시에…교원단체 "환영"

황예림 기자
2026.07.14 17:33
[안산=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의 모의법정 모습.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5년간 2.2배 증가하고,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를 넘기는 12~13%대에 머무는 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자 서울, 광주, 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06.09.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재논의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대통령의 재점검 주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4일 "성평등가족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환영한다"고 했다.

교총은 "협의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성평등부가 꾸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한 살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살인을 하더라도 촉법소년인 경우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학생이 자살해 수사 진행에서 가해자의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내역 등을 살펴봐야 하더라도 촉법소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현행 소년보호사건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소년법상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진행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 대입 반영이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는 반면 촉법소년은 오히려 기록도 남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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