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안을 법령에 적용한다. 보육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영아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는 500세대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부모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시간제보육을 포함해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중앙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위원의 구성 비율까지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어려웠다. 이에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해 시행령상의 명칭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