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식약처와 공조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적발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21 13:16

관세청 '직구 해외식품등 정보분석'과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으로 수입한 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유형으로는 수입과자할인점 4곳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식품 불법 유통판매 금지(인포그래픽)./사진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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