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VNM) 실증이 가능해져, 다수의 수용가가 공동으로 ESS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주관 '2025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 △고양시 △민간기업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협력하여 공유형 ESS 기반 전력거래 모델을 검증하는 국내 최초 실증사업이다.
전력 사용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한편, 혼잡시간대 전력부하를 분산시켜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형 ESS 운영모델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증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공유형 ESS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