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됐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서 일부 벗어난다.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절대적 금지 구역에 가까웠던 건축물 신축 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으나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가 적용됐다. 주택 재건축이나 신축조차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와 주거 환경 노후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는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과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완화를 건의하며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결실을 맺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숙원과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행정을 펼친 결실"이라며 "국방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