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정책으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추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첫발을 내딛게 돼 뜻깊다"며 "오늘의 공동협약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에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은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준비를 노동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담당 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함께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오는 12월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중앙정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