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최근 진행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만안구 9개소, 동안구 16개소 등 총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자체가 유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도시공원 등 대상 시설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시는 이번 구역 지정을 계기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투입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특히 아동 이동이 늘어나는 등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만안·동안경찰서와 공조해 해당 시간대 순찰 노선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력도 끌어올린다.
학교 안전 인력, 지역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학로 주변 환경 점검과 개선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라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민·관·경 공조 체계를 결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안심 도시 안양'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초등학교 명단과 세부 보호구역 범위는 안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