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가 3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트 차단 등 대응을 강화하고 다음달 통합 대응방안을 내놓는다.
성평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4628개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 광고, 결제, 서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국내 상용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 해외 우회접속(VPN) 등을 이용해 해외 우회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도박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9624개), 운영 중단(1만4615개), 접속 오류·차단(2906개) 등으로 분류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인 피해 영상 유통 실태를 비롯해 불법 배너 광고를 통한 수익 구조, 동일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이트 그룹 등 불법촬영물 유통 생태계의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됐다.
성평등부는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생태계 구조 분석,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담는다.
성평등부는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을 제안하고 불법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도 운영한다.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진행된다.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과 제보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차단에 활용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정부의 대응 노력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