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망, 국가가 직접 분석한다…친권 제한 요건도 구체화

황예림 기자
2026.07.28 13:55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요건도 구체화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요건도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가 담겼다. 특별위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자 추진됐다.

내실 있는 분석을 위해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소재가 불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이나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청구 사유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에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공공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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