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원생명과학(534원 0%)은 최근 미국 자회사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영업정지를 사유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주요 사업이 아니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헤프닝으로 실질적인 영업은 지속 중"이라고 28일 해명했다. 회사는 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성실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에 대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지난 16일부터 거래를 정지시켰다. 상반기동안 미국 자회사 VGXI의 공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규정상 주요 사업의 정지는 실질심사 사유가 될 수 있다. 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음달 7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거나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회사는 애초에 자회사의 CDMO사업은 주요 사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진원생명과학은 DNA(유전자) 기반 핵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R&D(연구개발)기업이다. CDMO사업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조 플랫폼'의 역할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신약 개발 R&D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다, 이와 별개로 베트남 자회사인 동일 인터라이닝의 경우 1분기 동안 매출이 지속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업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 공장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최근 3년간 매년 400억원대 영업손실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된 이후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일시적인 샷다운은 있었지만, 행정적 처분을 받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갑작스러운 거래정지에 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주요 사업의 영업 정지를 이유로 실질심사를 받은 상장사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주요 사업의 정지는 경영진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소 방안을 찾기 때문이다. 회사는 거래소의 이번 처분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예상치 못한 피해는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갑자기 자산이 동결됐다. 1분기 말 기준 진원생명과학의 소액주주는 10만1241명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상반기 중 발생한 매출 공백은 내부 공정 효율화, 인적·물적 표준운영절차(SOP)의 적격성평가 준비 그리고 자산실사 및 생산라인 조정을 위한 '일시적 생산유보' 상태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고부가가치 소규모 완제 의약품 생산프로젝트 전환 및 라인 할당을 위한 계획적인 준비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