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청계천에서 발생한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 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시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팔석담에서 이른바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수거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팔석담에서 수거된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관련 사실도 현장 안내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이 무단으로 동전을 수거한 것이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SNS에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비누와 바가지 등 목욕용품을 꺼내 몸에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하며 때를 미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주변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 대상 계도 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청계천 내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