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보호센터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가 질식해 돌아가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노인주관 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어머니가 떡을 먹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료진은 "도대체 누가 치매 환자에게 떡을 주냐"며 보호자를 탓했다. 어머니 목에는 찹쌀떡 두 덩어리가 걸려있었고,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보호센터 CCTV를 확인했다. 어머니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방에 앉아 보호센터에서 준 간식으로 떡을 나누어 먹는 장면이 담겼다.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자, 센터 관계자는 복부를 잡아 세게 압박하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A씨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음식 조절이 잘 안됐다. 집에서도 떡을 드시다가 돌아가실 뻔한 것을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려낸 적이 있다. 이 일을 보호센터에도 신신당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인데 떡을 주더라도 잘라줘야 하는 것 아니냐. 센터에서는 '몇 번 드렸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 그런 사고가 났는데 당당하게 말하는 게 놀라웠다. 합의금도 처음 400만원 제시하다가 이후 1000만원까지 얘기하던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고인이 떡을 먹다 목이 막힌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보호자로부터 '떡 섭취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 매월 식단표도 블로그에 올라가서 확인이 가능한데 보호자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되려 A씨를 탓했다.
현재 A씨는 보호센터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이후 진행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다. 떡이 너무 큰데 잘라주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는 고령의 환자인 경우에는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