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열고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전문위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또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전문위는 여성폭력방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올해 7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일부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원을 겸임해 전문위의 논의 결과가 본위원회 심의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전문위는 개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층 검토를 담당하고 여성폭력방지위는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등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 장관은 "여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