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취학아동(영유아)의 학원비 세액공제에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제외된다. 예체능·체육시설 교육비는 기존처럼 인정받는다.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부의 기조가 이어진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예능학원 교육비'로 제한된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적용돼 최대 45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미취학아동은 가능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습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미취학아동이 영어, 사고력수학 등 교과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아지자 제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32% 증가했다. 이 중 서울에만 229곳이 몰려 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154만5000원이다.
최근 정부는 미취학아동의 사교육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초등학교 영어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치르는 '7세 고시'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예체능 사교육은 인정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또는 9세 미만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추가된다. 예체능 학원이라도 입소료,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너무 작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