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총력…8월 특별단속 돌입

경기=노진균 기자
2026.08.07 14:55

13개 부서 합동점검…수동·팔현·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김상수 부시장과 하천공원관리과,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정비 실적과 불법행위 현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8월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전남 담양군 등 전국 하천·계곡에서 발생한 무단 자릿세와 주차비 징수, 이용객 출입 통제 등 불법 상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동계곡, 팔현계곡, 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지역과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민원이 잦은 지역의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업소의 단속 이력도 공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양주를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불법제로 남양주'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주말을 포함한 관계 부서 합동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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