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07개 돌렸다...불법도박 수익 '5000억 돈세탁' 조직 검거

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08.11 09:47

광주경찰청, 대포 통장 107개 이용한 전문 자금세탁 조직 179명 검거, 12명 구속…
범죄 수익 25억 9500만원 추징보전

자금세탁 조직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물들./사진제공=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대포 통장 107개를 이용, 약 5062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2개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관리책 19명(구속 12명)과 대포 통장 명의 제공자 160명 등 총 17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총책과 관리책 등은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관리책 등 19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통장·체크카드 등을 넘긴 명의자 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2억4300만원과 시가 약 1억3000만원 및 2000만원 상당의 고가시계 2점, 고급 의류 등 범죄 수익 관련 재산을 압수하고, 총책 등 피의자 8명의 재산 약 25억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말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포 통장에 거액이 입금된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재이체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주목해 관련 금융계좌 약 300개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 모집·관리, 자금 이체, 현금 인출·전달 등 역할을 나눈 전문 자금세탁 조직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명만으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경찰은 약 8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총 20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책과 관리책, 자금 이체책 등 조직의 핵심 인물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장기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세탁해 주는 전문 조직과 대포 통장이 필수적으로 이용된다"며 "소액의 대가를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도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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