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앤다"…무주택 주말부부 주택공제 각각 적용

정인지 기자
2026.08.12 13:26
/사진=머니투데이AI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이 다수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해도 1대는 유류세 환급을 유지한다.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제도는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기간은 임신단계부터 확대한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이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저고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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