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속해서 제기한 수도권 역차별 독소 조항이 대거 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건의한 6개 핵심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되거나 일부 수용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조항의 완전 삭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안에 포함됐던 해당 조항이 확정안에서 빠지면서 경기도 역시 공식적으로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비수도권 일변도의 우대 조항도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 기업 지원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독소 조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과 기관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구가 수정됐다.
특히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조항의 경우 단순 지역 구분을 넘어 '기업의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 및 협력 체계' 등 실질적 교육 성과와 산업 연계 효과를 종합 고려하도록 대폭 개선됐다.
그간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구성한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국회의원실(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등) 및 19개 시·군과 전방위 공조를 펼쳤다. 산업부를 수차례 방문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적지를 배제할 경우 발생할 국익 손실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신청 자격을 확보한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 연구에 즉각 착수했다. 도내 주요 반도체 거점을 아우르는 기본 구상을 정립하고, 시·군 및 기업·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 조성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특례가 부여된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의 최대 성과는 경기도의 발목을 잡던 제도적 문턱을 넘어선 것에 있다"며 "확보된 자격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교한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