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만든다…수사·소송 법률지원

이민하 기자
2026.08.19 12:00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가 마련된다. 변호사 선임비도 기존처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원단 전담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비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 인사처는 포상휴가 등 보상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배포해 결과뿐 아니라 도전과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 신청 문턱은 낮춘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례도 공개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200여건의 사례를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는 인사처가 직접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인사처가 다부처 소관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한다. 법적 쟁점이 있는 적극행정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등 법제 지원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됐다.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은 올해 6월 기준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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