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중국상표협회와 '상표 선점·위조 대응 협력' MOU

대한변리사회, 중국상표협회와 '상표 선점·위조 대응 협력' MOU

대전=허재구 기자
2026.08.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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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정 중국 상표법 시행 앞두고 제도변화 공유·전문가 교류 상시화 추진

한·중 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한·중 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중국 상표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상표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화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한·중 상표제도 정보 및 의견 교환 △상호 연수 기회 제공 △상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교류체계 구축 △상표 분야 전문가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과 모방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이의·무효 및 침해분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 간 실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에 이어 가진 공동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국 사업과 밀접한 △2027년 중국 개정 상표법 해설 △상품 모방에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사례 △중국에서의 상표권 침해 구제 수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상표제도와 현지 권리보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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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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