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조례 만든 평택시…'이웃분쟁 조정 모델' 경기도 최우수 사례

경기=권현수 기자
2026.08.19 17:02

행정 지원에 민간 전문성 결합…사후 조정 넘어 예방 교육으로 분쟁 차단
층간소음·주차 전쟁 법적 다툼 전 차단…'공공갈등 관리' 빛나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 일상 속 이웃 간 분쟁을 행정의 일방적 관여가 아닌 주민 스스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는 경기 평택시의 갈등 관리 모델이 경기도 최고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주민참여형 이웃분쟁 조정체계 구축 및 갈등 예방 모델이 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한 우수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추진 노력, 실질적 성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평택은 일상 속 이웃 분쟁과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틀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주민 간 화해와 조정을 돕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민간 전문 인력의 현장 감각과 자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층간소음, 주차, 생활소음 등 밀착형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과 당사자 간 조정을 이끌어냈다.

찾아가는 갈등 예방 교육과 상담도 병행하며 주민의 자체적인 갈등 해결 역량을 끌어올린 점도 성과로 꼽힌다. 갈등 초기에 소통 창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 장기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행정의 단속이나 규제 대신 주민들이 소통을 통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웃분쟁조정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갈등 예방 중심의 모범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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