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 대금 주면 세액공제 2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경기=권현수 기자
2026.08.27 15:15

김승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중기부·현장 기업 요구 반영
상생결제 초조기 지급 공제율 0.5%→1.0% 상향…현장 체감형 민생 입법 가속화

김승원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협력사는 만기일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저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10년 새 약 7.7배 급증하며 대표적인 상생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체계(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로는 구매기업의 초조기 지급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이용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27.1%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상향을 꼽았으며, 소관 부처인 중기부 역시 공제율 인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가장 빠르고 신속한 '15일 이내 지급분'에 혜택을 집중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유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가장 실질적이고 절실한 지원은 이미 납품한 대금을 하루라도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상생결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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