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후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을 승낙해 확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창구 반계동 갓골마을 25가구 42명은 너비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길이 240m)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제약을 겪었다. 주민들은 진입로를 5m로 확장해 불편을 해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특례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확장이 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두 차례 현장 조사와 조율 후 국가철도공단은 진해선 철도부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창원특례시는 사용 승낙 신청 후 2027년도 예산을 확보해 확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정했다. 공사 후 도로 유지관리와 침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덮개 설치, 구간 내 보안등 등 지장물 이설도 창원특례시가 맡도록 했다.
창원특례시는 오는 9월 2027년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 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호원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주민 안전을 위해 철도부지를 사용하도록 해 경의를 표한다"며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공사를 완료하고 사후관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