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B씨는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C기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파면된 D씨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에서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반자 중에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하는 10명 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