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2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2027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60㎡ 초과 △상업·공업지역=150㎡ 초과 △녹지지역=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