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도 입원료 전액 보상"…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확대

황예림 기자
2026.09.08 14:11
/사진=뉴시스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학교안전공제와 국민건강보험의 일반병실 기준이 달라 2·3인실 입원 시 보상에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3인실을 일반병실로 인정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상급병실로 분류해 4인실 기준 입원료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2·3인실 이용자는 발생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의 일반병실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했다.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5위)을 받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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