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하고,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090원)보다 5.5% 인상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4750원이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1만700원) 대비 약 19% 높은 수준으로, 시 및 소속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단기 계약직이 계약기간 미달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을 화성시 생활임금에 맞춰 단가를 높였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8.5~10%)을 적용한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정명근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정 철학의 일환"이라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