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3곳에서 다음달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다수의 보행자가 오가는 대로변인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와 옆 보도(86m), 그리고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전체(20m) 총 3곳이다.
구는 지난 7월 1일 이 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오는 30일까지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여는 '금연클리닉'은 24주9회차와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신청인이 등록카드를 작성한 뒤 상담사와 금연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약과 일정은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찬종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