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전어·새우 판매 노린 '떴다방' 집중 단속

경기=이민호 기자
2026.09.09 14:16
경기도 특사경 바닷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가을철 전어와 새우 등 제철 해산물 판매를 노린 해안가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는 10월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5개 연안 시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가을 관광철을 맞아 공유수면이나 해안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주요 면적 변경 사항을 누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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