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유족연금 올리고 '긴급직무휴지' 신설…공무원 보호 확 바뀐다

김승한 기자
2026.09.14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시점을 앞당기고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재해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더 빠른 날부터 보훈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 보훈 등록이 늦어질 경우 보상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인상한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유족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된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은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활운동비 지원 한도는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확대된다. 장기 치료를 마친 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도 신설·강화된다.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의무화하며,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해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 대응체계도 손질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절차도 간소화하고, 공무상 재해 정보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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