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1.06㎢)를 19일부터 오는 2029년 11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 완료 전에 규제를 풀면 투기 수요 유입으로 지가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지정 만료일(2029년 11월 9일)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하게 맞췄다. 인접한 개발지의 투기 수요를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구역에서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선호 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