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노조 "감사원 주의 처분인데 부정수급 낙인…강력 대응"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08 14:09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환수 주장에 반발…법률 자문서도 '기지급액 환수 근거 없음' 확인
"정당한 근로 대가 왜곡 좌시 못해"…공사 노조, 정치권 주장에 맞불

시흥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공사

경기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시간외근무수당 및 단체상해보험료 환수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명예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 노동조합은 8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수당 환수를 지속 촉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당한 근로 대가를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공사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지적 사항 및 최종 처분 내용을 시의회에 설명했다. 법률 및 노무 자문 결과 기지급된 수당과 보험료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예산 집행 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별도의 환수나 변상 요구는 결정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시간외근무수당이 공사의 승인 절차와 당해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실근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감사원 지적 역시 공사의 예산·보수 체계 운영상 관리 문제일 뿐, 직원들의 허위 근무나 부당 수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형주 노조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는 협조하겠으나 감사원 처분을 넘어 직원을 부정수급자로 낙인찍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당한 근로 대가를 왜곡하거나 조합원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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