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고위 공무원 '30억원대 인허가 비리'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업들의 행정 절차를 우선 보류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시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북안성산업단지 등 5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따라 내렸다. 당시 A씨는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뇌물을 세탁하고 이를 고급 외제차 렌트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TF를 통해 △인허가 법령 준수 여부 △허가 적정성 및 특혜 제공 여부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도시계획 및 인허가 전문가도 자문 위원으로 합류한다. 행정처리 전반을 검증해 위법·부당행위나 재량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개발사업들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행정절차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특별점검 기간 중 해당 사업들의 진행 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점검 완료 후 위법성 여부를 따져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며, 새로운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인허가 행정 전반의 잘못된 부분을 빈틈없이 보완하고 투명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