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4년 차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에서 6000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으나, 발주청인 LH가 해당 시공사에 부과한 행정 벌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모 신혼희망타운 단지에서 집계된 하자 접수 건수는 총 6213건에 달했다.
현장 조사 및 입주민 제보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 어린이 놀이시설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 전반적인 공정에서 하자가 관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 조치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 지점에서 재탈락했으며, 균열이 발생한 창호 유리에 테이프를 부착한 채 약 1년간 방치되는 등 보수 지연 및 재하자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는 발주청과 감독 기관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유발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공사 A사에 대한 벌점 부과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와 관련해 LH가 벌점을 부과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024년 97점, 2025년 98점을 받아 2년 연속 95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 기간 부실시공 등에 따른 감점 처분도 받지 않았다.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획득한 시공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공사 입찰 심사에서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문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보수 지연으로 공공 건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LH는 해당 단지를 포함한 공공주택 전반의 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