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회기 중 호텔 출입 논란' 의원 제명

경기=이민호 기자
2026.10.15 17:40
국민의힘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A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권현수기자

경기 광명시의회가 15일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해 물의를 빚은 동료 의원을 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12명 중 당사자인 A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참석했으며, 1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방자치법상 제명안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 A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A의원은 시의회 회기 중이던 지난달 10일 서울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출입한 모습이 지역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엄벌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 불응 시 제명할 것을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A의원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윤리특위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당초 시의회는 이달 6일 제명안 처리를 위해 제30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으나,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양당이 대립하다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이후 합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최종 표결을 진행했다.

다만 A 의원이 시의회의 제명안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리를 다툴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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