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경찰과 시민들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519185344774_1.jpg)
인천 도심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과거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KORAS-G 14점으로 '높음' 수준을 기록했지만,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분류됐다.
재판부는 과거 살인미수를 비롯한 폭력범죄 전력과 음주 문제, 정신과 질환 등을 고려했다. 경찰관의 제지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찌르려 한 점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빌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상자 8명 가운데 10대 여성은 수술 후에도 의식불명 상태이며, 나머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외출제한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22년 11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은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