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옮겨도 일부는 서울 남는다…행안부, '잔류 필수 기능' 검토

김승한 기자
2026.11.02 15:26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정부가 세종 이전을 앞둔 금융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에 남겨야 할 기능과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위와 외교부 등 세종 이전 대상 일부 기관에 서울 잔류가 필요한 기능과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관별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정원 기준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와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은 주요 업무 상대방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기관별 업무 특성을 이전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과 긴급 위기 대응, 금융 업계와의 상시 접촉, 현장 검사·조사 기능 등을 중심으로 서울 잔류 필요성을 검토해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회사와 유관기관 상당수가 서울에 있는 만큼 일부 기능을 서울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까지 서울에 남을 구체적인 부서나 인력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의견과 업무 특성, 이전 여건 등을 검토해 향후 세부 이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관별 업무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이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잔류 필요 기능 등 기관별 업무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의견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구체적인 이전 방안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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