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제3차 권고 발표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 권고…과학·사이버수사 조직 복원 주문
수사인력·예산 확충도…경찰청 "이행계획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남준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제6차 정례회의를 마친 뒤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8.3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0215450710196_1.jpg)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수본부장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수사경찰의 인사·예산권은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현행 구조가 독립적 수사 지휘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3차 권고에는 국수본 독립성 강화와 수사인력·예산 확충, 과학·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수사경찰 교육체계 개선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이 수사경찰의 주요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국수본부장의 협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에서 임명할 경우 수사경력 등 전문성을 반영한 자격요건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이지만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경찰청장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휘할 수 없다.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이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수본부장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업무 증가를 반영해 적정 수사인력을 새롭게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도 권고했다. 수사 예산도 기관별 사건 수와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과거 폐지되거나 축소된 과학·사이버수사 조직을 복원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이버수사국과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관리관, 축소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 등이 대상이다. 과학수사관리관은 과학수사기획관으로 재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수사국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규 경찰관의 형사법 교육과 실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현재 약 6년에 이르는 수사경찰의 재교육 주기를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사건기록을 활용한 모의사건 처리와 조사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수사전문인력 지원체계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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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