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미사동 643번지 일원 국가 소유 폐천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가 대립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부지는 1998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으나 운영업체가 폐업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시가 2018년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에서는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오염토지 소유자인 국가에 정화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반면 국가 측은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관여한 하남시에도 정화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부지 관리업무를 넘겨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5월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8년간 이어진 정화책임 공방을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오염토양이 조속히 안전하게 정화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