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구제역 확산…농해수위 '국가 전액부담' 법개정안 심사

이현수 기자
2015.01.05 15:44

[the300] 6일 법안소위…농식품부 '난색'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비롯 61개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 달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 소위에선 가축전염병 국가 비용부담 비율을 늘리는 안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6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오르는 법안 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10개다. 각각 윤명희·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김춘진·김영록· 박완주·유기홍·강동원·노웅래·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해당 개정안 중 절반 이상은 구제역 등으로 인한 소요 비용에 대해 국가의 부담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국가가 살처분 등의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경대수 의원 역시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매몰비용 등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안을 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과거 전액을 부담했던 정부는 2011년 7월 시행령에 새 항목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8대 2로 규정했다. 앞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진행됐던 '구제역 광풍'이 끝난 직후의 일이다.

전액부담은 아니지만 국가가 초과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개정안도 있다.

강동원 의원은 지자체의 보상금 액수가 시행령 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가가 초과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안을 신설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자체가 생계안정자금 등의 보상금을 지원하면 국가가 그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안을 제출했다. 박민수 의원은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보상하는 안을 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소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소홀히 한 데 대해선 지자체도 주민 재산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전염병 관련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2건이 올라왔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해 비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춘석 의원 역시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