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국조, DJ·노무현·MB 조사' 합의(종합)

구경민 박다해 기자
2015.01.08 12:59

[the300](상보)증인채택 결론안나…MB·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놓고 진통 예상

국회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원외교 국조특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201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2차 협상에서 국정조사 조사범위와 활동기간에 합의했다. 하지만 끝까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증인 및 참고인은 추후 협의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조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여야는 국정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MB(이명박)정권과 노무현 정권 등 가릴 것 없이 자원 외교개발이 본격화된 부터 현재에 이를 때까지 모든 정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김대중 정권 이후로 보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12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키로 했으며 예비조사는 1월26일부터 2월6일 사이에 실시키로 했다.

기관보고는 2월9일부터 13일, 2월23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후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이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국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MB(이명박)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 의원은 "MB 정권때 자원개발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추진됐고 많은 사업이 실패했다"면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총리)이 자원외교 개발 사업에 개입했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당시 근무하면서 실무적으로 총괄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인채택엔 아직 합의 못했다"며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증인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권때부터 해외자원개발에 열중했고 양해각서(MOU)도 많이 체결했다"며 "이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러야 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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