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장관급이상도 특별감찰.."김영란법 확대"

하세린 기자
2015.01.09 14:56

[the300] 이완구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예정…12일 본회의서 후보자 선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법의 규율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법률을 제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과 발맞춰 사회 지도자층부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제에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고 그 대상부터 엄격하게 해서 취지의 목적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현재까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대통령 친인척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12일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특별감찰관제도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사회는 깨끗한 선진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사회 지도층부터 헌신적 모범을 보여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비장한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 우리 새당이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법 개정해서 혁신 발전 선도하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제 대상은 전부 다 장차관급 정도"라며 " 그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일단 최고위층을 상대로 해서 일단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해보면 100여명 정도(가 수사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 없다. 김영란법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지도층도 함께,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판사 등이 특별감찰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김영란법이 규율할 수 있으니까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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