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마리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인 '강 주변 마리나항 조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다 주변'으로 수정 의결됐다.
정부가 2012년 1월22일 발의한 마리나법 개정안은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하는 자,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가 '서비스시설'에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로 확대된 것도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적으로 조성한 항만에 민자유치 고급 리조트, 고급 주택단지를 건설토록 해 공공부지가 사유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8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강 주변'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안을 '바다 주변'에만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정부는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사위는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호화요트는 위화감을 조성될 수 있고, 서울마리나주식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마리나항 개발은 부도를 야기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난개발로 강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강 주변에 마리나항은 조성하지 않고 바다 주변에만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특별히 평가하고 지자체 주민과 논의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