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승강장 광고 '허가제' 입법추진

구경민 기자
2015.01.16 10:35

[the300]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1.21/뉴스1

지하철이나 철도역 등 교통시설 승강장 등에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의 옥외 광고물 표시·설치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 관리청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승강장에 승객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원색의 광고물이 부착되는 등 광고물이 난립해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또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가 늘어나면서 비상 재난시설이 눈에 띄지 않거나 가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화재 발생시 승객의 시야를 가려 원색의 광고물과 피난구유도 등을 구분하기 힘들어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준다.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