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소방시설 미비 땐 소방서가 '영업취소' 요청" 추진

구경민 기자
2015.01.26 18:02

[the300] 유대운 의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소방관 서장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 인·허가 또는 취소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소방관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만 실시하고 있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업소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이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유대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 허가 또는 취소 권한이 있고, 소방관서에는 점검 권한만이 있어 서로 권한이 나뉘어 있었다"며 "이로써 소방관서의 시설점검 내용이 제때 반영이 안 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관서장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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