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으로 불거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이 조항은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돼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검찰이 온라인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박대성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다시 부활했다. 결국 미네르바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0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5년 가까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남아있었다. 이에 진 의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